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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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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61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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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소송에서 헌법소원과의  법적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어야 하며,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현재성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 헌법소원만이 마지막 남은 구제절차이어야만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현재성이 헌법소원의 법적관련성이라는 것으로 현재 기본권 침해에 의해 자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기관련성

제3자의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권력작용의 상대방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제3자라고 할지라도 공권력작용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현재성

청구인의 기본권이 헌소법원심판 청구 당시에도 침해되고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성의 개념입니다. 과거에 기본권 침해가 있더라도 현재에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다면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침해의 현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침해가 있지 않지만 장래에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확실히 되는 경우에는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실행될 것이 예정되어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4. 직접성

기본권 침해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바로 청구인에게 발생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직접성의 개념입니다. 공권력의 작용이 다른 작용이 매개가 되어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면 직접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5.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중 “제9조”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헌재 1997. 1. 16. 95헌마330). 또한 관세법의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1류에 대한 위헌확인심판청구에서 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세율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직접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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