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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의 헌법소원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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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20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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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의 헌법소원 결정의 효력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다뤘던 조세소송에서의 헌법소원을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국결정

사전심사에서 지정재판부가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는 각하결정은 심판정에서 선고하지 않고 결정을 바로 고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된 사건은 심리가 종결되면 종국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종국결정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의 4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헌소원의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위헌결정, 일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인용결정이 이루어집니다. 


2. 한정합헌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형식적인 문언 자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언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경우 그 질적인 축소해석으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하는 한 합헌적인 법률이 된다는 변형결정입니다. 이는 법률에 일부 합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 때문에 전면위헌을 선언할 때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3. 헌법불합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위헌이지만 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선언에 그침으로써 위헌결정의 효력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변형결정의 형식입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나 이를 위헌이라 하면 그에 따라 부여된 이익조차 박탈하게 되는 경우,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바로 효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법적 공백이 초래되어 오히려 헌법적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 이루어 집니다.


4. 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그러나 변형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하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변형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견해로 보고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5. 재심

헌법재판소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하여 법령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경우나 동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수적 규범통제의 경우에, 당사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75조 제6항, 제7항, 제47조 제3항).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관련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는 물론 민사사건인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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