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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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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55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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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조세소송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에 따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의 의의

헌법소원심판이 금지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만을 의미하지 않고, 법원이 행하는 모든 공권적 법률판단은 모두 재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안 전 판결이나 중간판결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인정하면서 법원과의 공존을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하지 않은 탓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전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이와 관련한 대립은 지속 중입니다.  


3. 동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조항이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소원에 관한 것은 법률이 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강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위헌으로 선언된 조세법률을 적용하여 처분을 유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헌법소원대상이 되고, 이 경우에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재판소가 그 위법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1995. 11. 30. 94헌바 40).


4. 재판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유형

판례에 따를 때 재판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하되어야 하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고 재판을 한 법원에 환송하는 파기환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현재의 결정취지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이익을 긴급하게 확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원행정처분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조세소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직접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한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의 결정에 관한 다툼이 바로 그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의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1996. 4. 9. 95누11405 판결에서, 한정위헌 판결 대상 규율들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96헌바172 결정에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여 대법원의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원처분까지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반화할 수는 없고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일 이후 위헌법률에 따른 재판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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