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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소송에 있어서 법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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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31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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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소송에 있어서 법원과의 관계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조세헌법소송에 있어 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재판규범으로 국가의 행위나,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로 법령에 따른 판단과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과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양자 사이에 헌법적 위상과 중요성에 우열을 가릴 수 없으나, 재판기능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내부적 업무분장이나 권한범위에 대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조세헌법소송에 있어서도 법원과의 관계가 중요시 됩니다.


2. 직무의 구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직무 구별은 헌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는 법률의 위헌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직무구별의 한계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모두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써 사법기관이라는 속성상 법률해석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각자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양 기관의 직무를 구별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하는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 위헌판단의 전제로 되는 법률의 해석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충돌 사례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에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한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헌재 1995. 11. 30. 91헌바1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양도세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구법을 적용하여 양 기관의 판단이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5. 해결방안

헌법재판소는 조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가능한 억제하고 독일에서와 같이 주문에서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효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도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라도 종래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오던 소급효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여 양 기관이 일치된 소급효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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