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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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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3,824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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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청구의 병합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있어 청구의 병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합의 의의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송경제와 모순저촉을 목적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처음부터 병합하여 제소하거나 후발적으로 추가하여 병합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5조,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2항). 

특히 행정소송법은 같은 종류의 소송 상호간뿐만 아니라 종류 및 피고를 달리하는 소송들에 대하여서도 관련청구이면, 병합을 인정하여 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당해 처분 등에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병합의 형태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이 병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련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도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여러 형태인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고, 소송중의 소인 중간확인의 소도 허용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와 취소청구의 소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1999. 8. 20. 97누6889).


3. 청구병합의 요건

(1)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

행정사건에 관련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병합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민사사건에 관련 행정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청구병합의 요건으로서는 그 청구가 관련청구이면 족하고 주된 행정사건과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재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처분의 취소청구와 객관적 병합이 허용되는 관련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취소청구(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호)

(2) 주된 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일 것

관련청구의 병합은 소제기 당시에 하지 아니하고 소송계속 이후 후발적으로 병합할 때는 주된 청구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병합에 대하여는 심급의 이익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동의는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각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출 것

행정소송의 주된 청구와 병합하는 관련청구는 관련청구의 소제기 시에 요구되는 전치절차, 출소기간의 준수,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형태에 따른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된 소가 관련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가 다른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행정소송과 분리하여 심리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4. 청구절차

처음부터 관련청구를 병합제기할 경우는 소장에 관련청구까지 포함하여 청구해야 하며, 후발적으로 관련청구를 병합제소하는 경우에는 소변경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새로운 피고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청구의 병합으로 소가산정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총 소가에 의한 인지액과 존전의 인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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