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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 헌법소원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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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971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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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 헌법소원 청구권자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소원 청구권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그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헌법이 직접 국민에게 부여한 주관적 공권, 즉 국민의 국가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인능력이라고 합니다.


2.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본권향유능력이 있으면 기본권 주체가 됩니다. 기본권향유능력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구별됩니다. 태아의 경우에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헌법상의 기본권능력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나, 헌법상의 기본권능력에서 생명권, 양심의 자유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권향유능력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기본권행사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본권행사능력은 법률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기본권에 따라 고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 제한(헌법 제67조 제4항)처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도 있고, 선거권(헌법 제24조)처럼 법률유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경우

태아, 수형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유능력을 갖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신전속적 권리인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능력상실로 심판절차가 종료되나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면 수계자가 있는 경우 심판이 계속됩니다.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성질상 허용되는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청구인능력이 인정됩니다. 


4. 청구인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규의 수범자로서 스스로 집행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기본권 보호의 주체이지 침해받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능력은 없습니다. 

공법인의 경우에도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능력은 부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지방의회나 농지개량조합, 교육위원 등의 청구인능력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5. 조세소송에서 청구권자

조세소송의 경우, 헌법소원의 청구권자는 구체적인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툴 것이고 그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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