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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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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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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352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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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 알아둘 사항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조세관련소송을 진행하기 전 알아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조세소송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근거한 원칙입니다. 헌법 제58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소송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는 자의과세의 배제에 의한 납세자재산권의 보장, 납세자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2.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의 관계

조세소송과 관련해 지방세법 제3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비교하였을 때,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에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지 문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규정들의 합헌성의 문제는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연관시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세입법권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헌재 1995. 10. 26. 94헌마242). 


3.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이를 변경·소멸시키는 실체법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환급·불복·벌칙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넓게 보아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까지” 모두 법률로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


4. 과세요건명확주의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 과세요건,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입법할 경우 그 규정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한다는 조세소송의 원칙입니다. 과세요건은 명확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석상 의문을 남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일의적, 객관적으로 그 내용이 인식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세요건명확주의의에 대해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

 
5. 조세소송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은 형식적으로 법에 근거하더라도 그 실질이 헌법이념과 헌법상의 원칙들에 상반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세소송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한데 헌법재판소 역시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관철시키는 것에 집중하여 신고가 없거나 누락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시기의 선택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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