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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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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555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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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평등주의 
-박정식 변호사
 


조세소송에 있어서 평등주의 

조세법의 입법은 물론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되고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각종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평등원칙이 세법에 적용된 것이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근거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제19조는 주로 세법의 해석과 집행의 면에서 조세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 

조세평등주의는 입법상의 평등주의와 해석·적용상의 평등주의,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누어집니다. 입법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국민들에게 공평한 부담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근거규정에 대한 해석과 집행이 평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담세력에 따라 과세액의 차등을 두고 동일 담세력의 국민에게는 동일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성의 판단기준 

조세평등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평의 판단기준이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는 공평의 기준을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그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가 합리적인가 여부, ②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유효한가의 여부, ③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의 정도가 중한가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1995. 6. 29. 94헌가49).


헌법재판소의 판례 

구 토지초과이득셉버에 있어 유휴토지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위헌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해하는 것이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신청이 있어 면제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의 사이에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이 경우 면제신청자를 매입자로 한정하였다고 하여도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5. 10. 26. 94헌바7). 


조세평등주의의 과제 

세금부과를 통해 조달되는 공공경비의 양은 일정한데 비해 각 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의무가 다르고, 각종 혜택에 따라 서로 상이한 납세자군이 형성됩니다. 한쪽의 부담 감소는 다른 쪽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공평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세공평주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과세관청의 주의와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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