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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에서 있어서의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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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78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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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에서 있어서의 헌법소원청구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소송에 있어서 헌법소원청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점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소송관련 헌법소송은 법령헌법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 확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위헌법률 헌법소원의 특성

법령은 처분과는 다릅니다. 처분은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가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령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고 그 규율대상이 추상적이고 법의 적용의 받는 자가 많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시기와 인적 범위가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법령의 시행시를 기준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기본권의 침해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몫인 것입니다.

 
3. 위헌법률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 기산점의 확정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해당 법령의 법적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와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법령의 법적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적요건 충족이라는 것은 침익적 법령의 법률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그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을 시기를 의미합니다. 


4. 청구기간 기산점의 확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적용할 때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와 법령이 시행된 뒤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받은 최초의 때가 언제인가 인데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기 된 최초의 날’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헌제 2001. 11. 29. 2001헌마576). 


5. 결론 

법률 자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효력을 본질로 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기는 과세처분에 비교해서 불명확합니다. 결국 기준은 기본권침해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침해적 법률의 요건에 언제 충족하였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률에 의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법률 요건 충족이 곧 기본권 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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