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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원천납세의무자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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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480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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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원천납세의무자 구제수단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관계

(1) 국가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권

조세소송에 있어 원천징수에 관한 세법상의 법률관계는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사이가 주가 되므로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징수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일단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이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납부의무를 면합니다(대판 1984. 4. 10. 83누540). 

(2) 항고소송의 당사자적격

조세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적격 문제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고지의 전제가 된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 징수고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당사자인 과세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사이에만 미치는 것으로 법리상 원천납세의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4. 9. 9. 93누22234).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조세소송의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과오납금환급청구

조세소송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원천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환급신청 혹은 국가를 상대로 한 환급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법의 규정은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사이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단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4)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환급신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과세표준 등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와 같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면제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액의 계산구조상 당연히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관계

조세소송 관계와는 달리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관계는 민사상의 관계입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과다징수가 있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관계도 아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각자에 대해 구상청구가 가능하며, 과세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상대하기 때문에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해결만으로 과세권자와의 관계는 해결됩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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