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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직권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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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829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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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직권심리주의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입니다.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직권심리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거나 그것에 구속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권으로써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행정소송에서 문제되는 직권심리주의에 관한 논의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 제26조의 해석에 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2) 학설

1) 직권심리주의설(변론주의 보충설)

행정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충분한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2) 직권탐지주의설

행정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에 관한 보충적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이를 탐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3) 판례

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행정법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대판 1989. 8. 8. 88누3604)


구체적인 판례의 해석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의해 절차가 진행됨을 인정하지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설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특유의 직권주의의 특성을 민사소송법의 원칙인 변론주의와 접목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

행정소송의 직권주의는 근래 민사소송에서도 석명권의 강화를 통한 변론주의의 수정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두 학설의 차이는 결국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송의 당사자의 주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청에 의한 처분에서 대해 이루어지는 소송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균형이 맞질 않고, 이를 보정해 줄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중간 개념인 직권심리주의를 따라야 한다 할 것입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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