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급과세 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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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411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7-15본문
행정소송 소급과세 금지원칙
-박정식 변호사
행정소송에 있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 성립시의 세법이나 해석·관행에 의해서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법의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급과세 금지규정은 행정소송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도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징수법 제5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3).
근거
행정소송 이외의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헌법 제13조 제1항 그 전단에서도 형벌에 관한 소급금지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참정권의 제한 및 재산권 박탈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헌법불합치 결정과의 관계
헌법불합치결정 중 위헌조항의 적용을 잠정 중지하거나 허용하면서 입법자의 그 개선입법의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개선된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선 입법을 소급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이 제거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부당과세를 해소하고 행종소송의형평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행의 성립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이후에 그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사실의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가 표시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용사례
헌법재판소 1993. 9. 27. 92한가5 결정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277호) 제5조 및 개정 전 국세기본법(1981. 12. 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행정소송 등의 과세요건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신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지만,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신뢰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진정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입장입니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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