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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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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18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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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종료사유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종료사유는 민사소송과 비슷합니다. 조세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이 조세소송의 종료사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크게 재판에 의한 종료와 당사자에 의한 종료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의 재판에 의한 종료

(1) 판결 

조세소송의 판결은 그 대상이 조세행정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성질은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과도 다를 바 없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송판결이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당연하고 가장 보편적인 소송종료 사유라 할 것입니다.  

(2) 결정 

결정은 법원이 증거결정, 소송절차 상의 부수사항의 해결 등 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판의 주체인 점이 명령과 구별됩니다. 또한 고지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당한 방법으로 하면되고 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집행정지결정 및 그 취소결정, 직권증거조사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명령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지위에서 하는 재판으로 소송지휘, 준비절차에서의 재판입니다. 합의재판이 원칙인 조세소송에서는 법원이 하는 재판사항이 결정이고, 재판장이 하는 재판사항이 명령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 방법이나 불복방법은 결정의 경우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재판장은 소장심사권을 갖고 소장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나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각하명령이 확정되면 그 소송은 종료합니다.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취하 

당사자는 소의 취하로 조세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제393조 제2항, 제425조). 소를 취하하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종료됩니다. 상소가 취하되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어 종료됩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법 제26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참가인이 있는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모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소의 취하나 상소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이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과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 규정 역시 조세소송에서도 적용됩니다. 

(2) 청구의 포기·인낙 

청구의 포기는 조세소송의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법원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는 소송상의 진술입니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전면적으로 이유 있다고 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상의 진술입니다.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있는 경우, 소송물에 관한 분쟁이 해소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을 종료시킵니다. 그러나 이는 임의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인 이상 포기나 인낙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화해 

소송상 화해는 소송절차 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에 관한 합의를 일치시키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 종료의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인 국가나 행정기관은 소송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소송에서 화해는 소송종료 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4) 조정 

조정은 국가기관인 법관과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여 화해의 성럽을 도와주는 제되입니다. 조정에 의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현행법상 조세소송에는 조정제도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누락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쌍방의 동의에 따라 피고는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원고는 감액경정 후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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