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사유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후발적경정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3,549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5-22

본문

   
후발적경정사유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경정사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정 또는 경정의 의의

당초의 납세신고가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과다신고이거나, 당초의 납세신고시에는 적정금액의 신고였으나 후발적 원인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납세신고자는 적정한 금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세변호사를 통해 세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경정청구는 조세채무의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어야만 구체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2. 후발적경정사유

(1) 서언

경정청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과다신고로 인한 원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와 후발적 원인으로 과세요건 사실이 변동하여 변동한 사실에 맞는 경정청구가 그것입니다. 이중 후발적 경정사유는 그 경우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유

조세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조세를 납부한 후 그 확정된 조세채무의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금의 납부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데 이처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납세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일입이다. 이에 납세의무자는 본래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청구 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고 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액을 구하거나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열거된 다음의 것에 국한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1)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해우이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제1호)
2) 소득이나 그 밖에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제2호)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졌을 때(제3호)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해당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제4호)
5) 위의 1) 내지 4)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니난 후에 발생한 때(제5호)

(3) 기간

경정 등의 청구권의 행사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2개월이라는 청구권 행사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더욱이 2호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므로 ‘사유의 발생을 안 날’을 기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의사를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고, 조세변호사를 통해 소송하기 전에도 거부처분을 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준용

감액경정청구권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조세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들은 모두 감액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에 관해 과세권자에게 의무를 지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실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더욱 가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감액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주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것입니다.


4. 원시적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청구와 관계

원시적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청구 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후발적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다시 원시적 사유에 기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청구가 원시적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