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와 세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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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334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5-21본문
조세불복제도와 세금소송
-변호사 박정식
조세불복제도는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조세불복제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심절차에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으며, 이 중 어느 것을 거쳐도 무방하며 현재는 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 세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서울에서는 세금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셔야 하며 서울이외의 곳에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관할법원찾기를 이용하시면 매우 쉽게 내가 재판받을 법원을 확일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세금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많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강하게 적용되지만, 세금소송에서는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민사소송재판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소송에 있어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자신들이 부과한 과체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절차와는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보다 상세히 구체적으로 살핀 후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와 세금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정통하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상당히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세금소송에 관한 여러 전문가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토론한 뒤 최적의 결론을 도출함을 사건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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