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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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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578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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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
-박정식 변호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조세채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점

조세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였으나, 1990년 개정 후 피담보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법정기일’ 전에만 담보물권이 설정되었으면 국세에 우선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체납을 예견하고 자신의 재산을 ‘법정기일’ 전에 서둘러 담보로 제공하여 국세우선권의 적용에서 빠져 나오려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 조세채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1) 국세징수법 제30조

이에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절차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에서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민사법적 채권이 아니어서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국세징수법에서 동일한 취지의 권리를 과세권자에게 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국세기본법은 징수법에 더해 국세에 우선하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여 징수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담보물권계약을 한 경우 허위의 계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요건

조세채권을 해하는 납세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납세자와 담보권자의 악의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조세채권의 이행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의욕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악의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고, 양수인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해서는 그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소의 제기

사해행위취소권의 자력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경우와 같이 법원에 납세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소송과는 달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즉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를 피고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판례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법과 같이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법의 사법과 다르므로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에 따라 납세자에게도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의 것은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요건과 절차 및 효과는 민법의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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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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