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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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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4,218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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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박정식 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 입니다.

세금소송과 관련된 조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의의

조세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조세환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공권으로 영원한 권리가 아니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이 외에 조세법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효과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세금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조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2. 국세기본법

문제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것이지만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조세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기간(10년)과 달리 정한 것은 세금과 관련한 국가와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관련규정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국세와 마찬가지로 5년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22조 제2항이 납세자의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경우 시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소멸시효의 요건사실

(1) 기산일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즉,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납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과납부의 경우는 그 처분의 취소확정일, 환급세액의 경우는 각 세법에 따라 그 환급요건이 확정되는 사실의 발생일, 환급세액신고일 또는 환급거부처분취소확정일이나 환급결정통지일이 그 기산일이 됩니다. 

(2) 시효기간

시효기간은 관세환급청구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이라 할 것인데, 조세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의 포기, 중단, 정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은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포기, 중단, 정지는 민법 일반원칙에 의할 것입니다. 


5.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 적용 상의 논의점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는 납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에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아니면 단순 위법으로 취소의 대상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그 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5년이 경과하면 이미 환급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조세소송 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처분이 무효인 줄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을 지나버리고 취소의 대상임이 판명되면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무효에 따른 조세환급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소기간을 지키면서 무효의미의 취소판결을 이끌어 내면 양자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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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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