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소송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실익』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세금)소송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실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703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5-07

본문


조세(세금)소송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실익』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조세소송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실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조세(세금)소송에서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법률규정이 없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 및 실무의 태도는 하자 있는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소송과 무효소송, 무효확인을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으로 소송의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 무효와 취소의 실익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무효확인을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조세(세금)소송에서 납세자가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무효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무효소송이라 할지라도 취소소송에서 요구하는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전심절차의 경료나 출소기간의 준수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효사유가 있으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 적법한 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조세소송에 있어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에 따라 이미 세액을 납부한 후에는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가 현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조세소송(세금소송/ 세무서송)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서설

과세처분 위법한 경우, 조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무효사유인 경우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사유라면 제소기간 내에 조세처분 취소소송을 각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소송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중대·명백설에 따라 구별하나 구체적 사건에서 판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판례

대체로 법률관계나 사실의 내용을 오인하고 과세한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과세요건 자체가 흠결된 경우는 무효사유로 봅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대판 1990. 7. 27. 89누5867), 주택조합원들 개개인이 출연한 금원으로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고 그 조합원들 개개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주택조합에게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주택조합이 부득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대판 1996. 4. 12. 96누16369) 등이 있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