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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관할법원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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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775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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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관할법원과 비용
 
 
1. 조세소송(세무소송)의 관할법원
 
(1) 세금소송(세무소송)은 행정소송중의 하나이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 세금소송을 담당합니다.
      세금소송(세무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은 부과된 세금의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입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포함) 등이 있습니다.
 
 
(2) 세금소송(세무소송)에 있어서 관할법원은 과세한 세무서가 위치하는 곳이 서울이면 서울행정법원이고, 서울이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조세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행정법원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접수하더라도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3) 세금소송(세무소송)을 전담하는 서울행정법원은 서초동에 있다가 현재는 강남구 양재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3호선 양재동 전철역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장도 비교적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조세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는데, 합의부는 부장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됩니다. 관할법원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아래 링크로 가셔서 해당 주소를 치시면 관할법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세금소송(세무소송)의 인지대
 
     세무소송(세금소송)의 소장에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소송(세무소송) 가운데 세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 인해 환급받게 될 금전, 납무의무를 면하게 금전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봅니다. 즉 조세소송의 인지대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1/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종류별로 정확한 인지대계산은 아래 링크된 소가계산표를 참조하셔서 계산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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