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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과 소송의 대상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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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458회 작성일 작성일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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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처분에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증가시키는 증액경정처분과 감소시키는 감액경정처분이 있습니다.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병존설, 흡수설, 병존적 흡수설, 역흡수설, 혁흡수병존설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하였습니다. 판례는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분리하여 ①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②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감액된 당초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4. 그런데 2002. 12. 18. 국세기본법 개정시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제22조의 2를 신설하였는바, 현재 위 제22조의 2는 “①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정부는 입법제안서에서 그 입법취지를 “경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당초 처분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초 처분에 근거한 가산금결정이나 체납처분 등의 선행절차가 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소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한 당초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로 분리하는데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6. 이 중 제2항은 종전 판례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나, 제1항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흡수설을 취한 종전의 판례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2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첫째, 증액경정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래와 같이 당초 처분에 대한 하자도 심리할 수 있는지와, 둘째, 위 규정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서 ‘확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였습니다.

7.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처분에 대한 하자도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라고 하면서도, ‘위 규정(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내용 및 그 주된 입법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2011. 4. 14. 선고 2010두9808,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라고 하였고, 그 ‘확정’이란 불가쟁력(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2012. 3. 19. 선고 2011두4855,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그러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8. 결국 감액경정처분이든 증액경정처분이든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다투려고 한다면 당초 처분의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그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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