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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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74회 작성일 작성일 : 2012-11-26본문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처벌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부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줄 몰랐고 실질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경우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즉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부분 입증됐을 때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지만, 거래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대표에게 보낸 돈이 업체로 송금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상대방 등이 허위임이 상당정도 입증됐다고 볼수 없으므로 입증책임은 여전히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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