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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손금의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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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08회 작성일 작성일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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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그 동안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의 범위에서 ‘통상적’이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출의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업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왔었습니다.
 
법인세법의 ‘일반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통상적’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자들이 보통 같은 상황 아래 있다면 문제가 된 지출을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대체로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이 인건비 및 차량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성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회사의 지원행위가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됐다고 할 수 없고, 그 지원에 관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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