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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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64회 작성일 작성일 : 2012-10-25본문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기간에서 허가됩니다.
다만 가업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까지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이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요건 해당여부판단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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