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73회 작성일 작성일 : 2012-10-09본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때의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 인삼, 연초, 채소, 묘목(관상수 포함),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등의 작물을 말합니다.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목,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때의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 인삼, 연초, 채소, 묘목(관상수 포함),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등의 작물을 말합니다.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목,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