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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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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72회 작성일 작성일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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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A는 피상속인 사망5년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다음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만 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자가 슈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가액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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