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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로서 공인회계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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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73회 작성일 작성일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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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자격사로서 공인회계사의 책임

공인회계사는 전문자격사로 그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신뢰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 보다 가중된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 하고 있으며, 최근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책임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 공인회계사의 민사상 책임

고객으로부터 수임한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그 업무 본래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고객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3조),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계약위반 책임

공인회계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파악됩니다(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271판결 참조). 의뢰인에게 사안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 7354 판결 참조) 등 한마디로 성실의무입니다.

따라서 태만히 업무를 취함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불법행위 책임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책임이 그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위임계약의 특성상 공인회계사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일반인의 위임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서 부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보다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 됩니다.

주의의무의 정도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할 때 주의력을 갖는다면 통상은 해당 과오의 발생을 미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력이 부족하여 미처 예견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즉, 과실에 기하여 행정부서 등에 제출할 신고서의 내용이나 청구 등에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기한이 정해진 신고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도과해 버린 경우 등이 과실책임을 지는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다. 제3자에 대한 책임

공인회계사가 자신의 고객이 자산가치가 없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서 원가 또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자산을 나타내거나 반대로 어느 회사의 재정상태를 실제보다 나쁘게 허위로 재무제표를 나태내는 경우(“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 조세연구 제3집 447면 이하 참조) 이를 믿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업무의 공공성, 업무의 전문성, 전문가의 재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공인회계사의 형사상 책임

의뢰인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및 공인회계사법(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9장 벌침 참조)에 정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은 세무사의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 소정의 죄에 대한 교사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행정처분

전문자격사가 아닌 자가 전문자격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가행정의 원활한 집행 및 의뢰인의 보호 관점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감독상의 행정처분이 징계처분 제도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인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이 징계를 행하고 있으며, 직무상의 징계사유는 고의, 과실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직무상 고의에 기한 의무위반행위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로 부진정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고의”는 사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 또는 사실에 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인회계사가 납세자로부터 제출된 부진정한 장부나 서류가 자기의 직업적 지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진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나. 직무상 과실에 기한 의무위반행위

직무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부족으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신고서류의 작성에서 착오로 중요한 사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와 고용한 직무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기한 잘못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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