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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민법상책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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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926회 작성일 작성일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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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시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성립요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실감사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대법원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인과관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중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범위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투자자의 실제매수가액에 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을 공제한 금액, 변론종결 전에 처분한 때에는 투자자의 실제매수가격에에서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다만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심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투자가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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