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회수 불능때 미리 공제한 선이자에 대한 세금부과여부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원금회수 불능때 미리 공제한 선이자에 대한 세금부과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14회 작성일 작성일 : 2012-05-07

본문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미리 뗀 선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음은 당연한 것인데, 이는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를 분명히 한 대법원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