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회수 불능때 미리 공제한 선이자에 대한 세금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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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14회 작성일 작성일 : 2012-05-07본문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미리 뗀 선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음은 당연한 것인데, 이는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를 분명히 한 대법원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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