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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발령되어 국외로 이주한 다음 주택양도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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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95회 작성일 작성일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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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비과세제도의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으로서

‘해외파견근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했더라도 그 주거이전의 장소가 국내의 다른 시·군이 아닌 국외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이 같은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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