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부존재 및 당연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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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421회 작성일 작성일 : 2011-07-10본문
부과처분의 경우는 부과고지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홍길동 외 1"로 사업장 주소를 당해 건물소재지인 "서초동 1번지"로 표시하였을 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92누15499)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를 "홍길동 외2"라고 표시하여 수시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당한 다음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위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주식을 압류한 경우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78누143)
예컨대,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홍길동 외 1"로 사업장 주소를 당해 건물소재지인 "서초동 1번지"로 표시하였을 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92누15499)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를 "홍길동 외2"라고 표시하여 수시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당한 다음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위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주식을 압류한 경우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78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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