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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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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74회 작성일 작성일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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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관한 세법상의 법률관계는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일 뿐,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우너천징수하엿거나,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상대로 징수고지할 수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징수고지할 수 없다.

한편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일단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이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납부의무를 면한다.(79누434, 80누288, 83누540)



원천납세의무자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느냐와 과세관청이 이를 포함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판결(1981.9.22 79누347)은 긍정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세법상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그 수급자인 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과세청인 원래적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세기인 당해 과세연도 종료시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서도 과세권의 조기실현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실현이 앞당겨 강제되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해 그 지급시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과세연도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대상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를 긍정하는 입장의 기본취지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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