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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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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301회 작성일 작성일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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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의 범위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소송판결도 모순 반복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인정된다.(1956.11.30, 4289행상104)

원고청구기각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그것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92누6891)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처분의 취소를 재차구할 수 없다.이 경우의 다른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91누6108)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98다10854)

이와 같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92누9777)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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