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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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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728회 작성일 작성일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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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해석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제2항은 조세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은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판례는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94다3667, 2000두6237판결)"라고 하여 양면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과세처분에 대한 항소소송 등 불복절차의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처의 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2000두6657)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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