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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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70회 작성일 작성일 : 2010-03-04본문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그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의 적법한가에서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등에는 이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따라 전심절차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92누82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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