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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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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41회 작성일 작성일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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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과세라 함은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본래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거나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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