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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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57회 작성일 작성일 : 2009-12-13본문
현실적으로 납세자 등의 신청에 의한 구제절차가 정치하고 마련되어 있으므로 직권에 의한 구제는 그 한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구제는 위법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함에도 법적 쟁송절차에 의해 구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쟁정기간 경과)에만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세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계산착오로 인한 초과납부, 기타 처분에 적용한 법령해석에 관한 예규나 지침이 잘못되어 그 처분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웨 처분청이 직권으로 시정하여 환급 등을 하여 주는 것이 태반인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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