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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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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62회 작성일 작성일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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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법리상 종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는 재계약으로 구성할 여지가 있고, 조세법률요건 완성후 당사자의 통모에 의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으 합의해제 문제는 종래와는 달리 이에 관한 새로운 입법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되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논할 여지가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으 합의해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그 합의해제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또는 양도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전후를 불문하고 과세처분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즉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과처분 이후라고 과세요건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김인수 "계약의 합의해제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특별법 연구 제4권 법문사 1994, 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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