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정정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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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25회 작성일 작성일 : 2009-09-08본문
판례는 결산 당시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2002두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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