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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정정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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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25회 작성일 작성일 :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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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결산 당시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2002두7227)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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