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납세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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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123회 작성일 작성일 : 2008-12-13본문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93누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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