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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2004구단379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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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839회 작성일 작성일 : 2007-12-03

본문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4구단 3796 양도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정00(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동 16-16 (7통 8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정식
피      고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유용우
변론종결      2005. 7. 12.
판결선고      2005. 8. 9.

주 문



1. 피고가 2003.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5. 27. 00시 00면 00리 384-1 전 674㎡, 같은 리 385-1 전 1,557㎡, 같은 리 385-2 전 1,071㎡, 같은 리 395-3 전 8,350㎡ 합계 11,652㎡(이하 위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있다가 2002. 11. 29. 00도의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응하여 양도한 후, 2003. 5. 28. 이에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9조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황00에게 대리경작시켜 위 규정의 자경요건을 결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3. 8. 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000에게 대리 경작케 한 것은 사실이나 1983년 취득 당시부터 1997. 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왔고, 원고가 일시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서울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 12. 5 대통령령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 호 기재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2003. 3. 24. 부령 제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다. 인정사실

(1) 원고는 0000. 0. 00.생으로 현재까지 00인데, 00신문사 기자로 1965. 9.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다가 00필름에 입사하여 생활하던 중 우리나라 최초의 00회사인 00식품공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친 000이 땅 소송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1970. 8경 귀국한 후 소송을 해결하다가 ‘000운동’에 10여년간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1980. 4. 28. 000시 000 00리 801 임야 6,420㎡과 그 지상 주택에서 미국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온 배과수원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2) 그러다가 원고는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000으로부터 배수출을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자, 위 000시 배과수원은 000에게 경작을 맡긴 후 1983. 3. 4. 00시 00면 00리 205-2에 이사와서 같은 리 205-9 전 1,058㎡, 같은 리 207 전 3,650㎡등 4,708㎡를 매수하여 배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경영하였고, 다시 1983. 5.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배나무를 심으려 했으나 땅이 좋지 않아 옥수수, 콩, 들깨, 참깨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혼자 이 사건 토지와 배과수원을 경작하기 힘들어 이 사건 토지를 000으로부터 농약, 비료, 씨앗 등의 구입에 도움을 받고 품을 사서 경작하였고, 배과수원은 000를 관리인으로 두어 경작하게 하였는데, 000이 1986년 말경에 00시 00면 00리 50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같이 살기를 권함에 따라 1986. 11. 23.부터 1층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 0000나 기독교 000 교육훈련원, 양로원 등 구호시설을 돕는데 사용하거나 수고비조로 유00에게 젖소 사료로 주기도 하였고, 배과수원에서 수확한 배는 수출하려 하였으나 개인적인 수출이 여의치 않자 소매상이나 동네에서 팔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84년 모친의 사망하자 00에 분묘를 마련하고 3년동안 00살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00노인회 00연합회 회장으로부터 0000. 3. 10. 상패를 받기도 하였다.

(6) 그와중에 원고는 1985. 5. 1.부터 1989. 6. 9.까지 영화제작 및 배급업을 하고 있는 동생 친구인 정00이 서울 00구 0동239-1에 있는 ‘00소극장’을 운영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 준 바 있고, 부친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기 위하여 1989. 7. 26. 서울 00구 00동 292-5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을 구입하였다.

(7) 또한, 원고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컴퓨터 부품 납품업체인 ‘00전자 주식회사’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자문을 하였으나 00전자가 부도가 나자, 고등학교 후배인 000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00공업’를 설립하여 위 00전자를 인수하게 한 후 1992. 4. 24.부터 1995. 4. 24.까지, 1997. 11. 28.부터 2000. 11. 28.까지, 2000.12.4.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취임하였다.

(8) 그 후 원고는 1995. 5. 27.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인삼을 재배해 보겠다는 황00의 요청을 받자 1997. 3.부터 황00에게 임대를 주어 경작케 하였는데, 00지방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함에 있어 00시 00읍 00리 381-2에 거주하는 황00이 이 사건토지를 실제 경작 {같은 리 384-1 전 674㎡에 콩, 385-1 전 1,552㎡와 385-2 전 959㎡에 엽연초, 385-3에 참깨(970㎡), 엽연초(5,139㎡), 들깨(1,261㎡), 인삼(630㎡)}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03. 7. 22. 황00에게 영농보상금 29,885,400원을 지급하였다.

(9) 원고는 1997. 3. 12. 부동산임대업의 간이사업자등록을 마치고 000으로 하여금 서울 00구 00동 292-5 건물을 임대관리하게 하였고, 1998. 8. 14. 충북00군 00면 00리 산 1-1 임야 462,403㎡, 같은 리 산 1-8 임야 29,44㎡, 같은 리 산 1-9 임야 29,671㎡, 같은 리 산 1-10 임야 32.573㎡, 같은 리 산 1-14 임야 199,089㎡를 000으로부터 채무변제조로 명의이전받았다가 타인에게 매도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한바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2003. 2. 5. 강원 00군 00면 00리 산 386-1 임야 285,552㎡를 구입하였다가 2004. 2. 12. 타인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10) 결국, 원고는 1999. 3. 18.에 이르러 부친 000(0000. 10. 20.생)을 부양하기 위해 서울 00구 00동 16-16으로 전입하였는데, 2004. 12. 3.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00교육원에서 영농교육을 받기도 하였다.[인정근거] 갑 4~15, 16-1․2, 17, 18-1․2, 19-1~4, 20, 21, 22-1․2, 23, 24-1~5, 25, 26-1~8, 27-1․2, 28-1․2, 29, 30,을 1, 2-1․2, 3~5, 증인 박00, 신00, 정00,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학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원고가 새마을운동에 10여년간 참여하다가 배수출을 위한 1980. 4. 28.부터 000시, 1983. 3. 4.부터 00시에서 각 배과수원을 경영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영농교육까지 받으면서 경영하고 있는데, 위 00시 배과수원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83. 5. 27. 원래 배과수원을 경영하려 매수하였으나 땅이 좋지 않아 농작물을 재배하여 온 것인 점, 00지방공사가 2003. 7.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함에 있어 황00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농보상금을 지급한 점, 원고가 1985. 5. 1.부터 1989. 6. 9.까지 정00이 ‘00소극장’을 운영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준바 있을 뿐 실제 운영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1992. 4. 24.경부터 주식회사 00공업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여 왔고, 1997. 3. 12.부터는 소유 건물의 임대를 위해 부동산임대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당시 이미 57세가 넘은 고령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할 나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시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지 8년이 경과한 이후인 점, 그밖에 원고의 재산이나 가족관계, 그 동안의 여러 경제적 활동내용, 연령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1983. 5. 27.부터 8년간은 영농에 전념하여 배과수원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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