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홀 세무사에 첫 손해배상 책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341회 작성일 작성일 : 2007-03-15본문
세무사가 고객이 제출한 카드매출자료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고객이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면 세무사는 고객에게 추가 부담세액의 60%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무사, 회계사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3.1.(221),282]
【판시사항】
조세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조의2,제2조,제12조,민법 제681조
【이유】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수임인의 위임사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3.1.(221),282]
【판시사항】
조세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조의2,제2조,제12조,민법 제681조
【이유】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수임인의 위임사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