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과 부가가치세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과 부가가치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63회 작성일 작성일 : 2006-08-19

본문


1.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2. 판례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3.11.28. 2002두3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중도
금 등을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
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
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
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
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
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
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