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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심판 재결 확정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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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85회 작성일 작성일 : 2006-05-25

본문


1. 판례

2004. 7. 8. 선고 2002 두 112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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