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심판 재결 확정력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85회 작성일 작성일 : 2006-05-25본문
1. 판례
2004. 7. 8. 선고 2002 두 112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