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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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163회 작성일 작성일 : 2006-02-15본문
1. 법령
(1)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제34조의 2
(2)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제41조 제1항
2. 판결
2004. 7. 22. 선고 2002 두 83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가액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같은법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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