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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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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독촉장의 공시송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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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73회 작성일 작성일 :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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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제7조

2. 판례

2004.7.22.선고 2003두11117 판결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구 국세기본법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한 또는 지정납부
일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하여둔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를 조사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7조가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한 또는 지정납부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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