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19회 작성일 작성일 : 2005-12-08본문
1. 법령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2. 판례
2004. 7. 22. 선고 2003 두 11117 압류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과
[판결요지]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은 결손처분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는 관계없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또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납자에게 은닉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통지서와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바로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록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결손처분된 국세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2. 판례
2004. 7. 22. 선고 2003 두 11117 압류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과
[판결요지]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은 결손처분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는 관계없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또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납자에게 은닉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통지서와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바로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록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결손처분된 국세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