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본통칙의 효력은 국세청내부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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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18회 작성일 작성일 : 2005-01-07본문
최근 대법원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판시( 2004. 10. 15. 선고 2003두 7064 )하였는바 이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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