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산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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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450회 작성일 작성일 : 2004-12-02본문
1.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2.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것이므로,
-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2.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것이므로,
-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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